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제가 일기로 공무원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 서비스업도 해당이 안될 거 같고
그럼 금융기관은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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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외의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이든 은행원이든 모두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