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말고 또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도 쉬고 병원도 쉰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뿐인가요? 디른직종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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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도 쉬고 병원도 쉰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뿐인가요? 디른직종은 뭐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그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도 유급휴일 보장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