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인데 계속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했어요. 근로자에게 돌려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5세이상분들이십니다
현재 68세 73세 70세 이신데요
이후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퇴사하신 상태세요.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명확히 아니었던 시점부터 공제가 이루어진 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서 연락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만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입 대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세이상분들이십니다
현재 68세 73세 70세 이신데요
이후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퇴사하신 상태세요.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각 근로자별로 상기 내용을 고지하시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해당 계좌로 고용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공제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체가 의아하네요.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0.9%)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급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