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명확히 아니었던 시점부터 공제가 이루어진 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서 연락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만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입 대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