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4대보험 (만 65세이상)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약 2주정도 근무를 한뒤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만65세이상), 고용보험(만65세이상)은 안 떼고 급여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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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안떼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소득이 106만원미만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이상으로 제외이며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일날 입사한 것이라면 부과되며,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