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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닭32
63세에 4대보험가입했습니다.(연금안냄)
65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2대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만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했을경우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때 실업급여 근무경력인정받고 받을 수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나이가 있고 고용보험을 안내게 되니까 좀 헷갈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했을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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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직장 입사 당시 65세 이상이므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 특정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만약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 했을경우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때 실업급여 근무경력인정받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6세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후 새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직 전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