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깨끗한닭32
깨끗한닭32

실업급여질문입니다. 65세 이후 직장변경

63세에 4대보험가입했습니다.(연금안냄)

65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2대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만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했을경우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때 실업급여 근무경력인정받고 받을 수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나이가 있고 고용보험을 안내게 되니까 좀 헷갈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했을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직장 입사 당시 65세 이상이므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 특정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 했을경우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때 실업급여 근무경력인정받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6세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후 새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직 전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