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차별대우가 심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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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기는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4월 4일인 경우 5월 4일에 1일, 6월 4일에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7월 4일까지 근무해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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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월중간 퇴사시 퇴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월 중간부터 소급해서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퇴사할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구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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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 회사내 게시판에 공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가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등도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 대상자에 관한 사실이 모두 사실로써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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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일 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한 것이라면 1일의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를 합의해야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휴일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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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에 관한 시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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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비등기)퇴사 시 사직서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임원분에게도 사직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별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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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꼭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별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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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월25일~3월말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받나요?(4일치만 주는건지요..)> 보통 이런 경우 3월 월급을 4월 급여와 함께 4월 25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2. 3월25일~4월(24일?)25일 (한달치)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 받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이 맞다면3. 그만두게 됐을 때 마지막 달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반드시 꼭 2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24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날인 25일에 급여를 받는건가요?> 2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5일에 지급해 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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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5.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약 141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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