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에 관한 시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