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재해야하는 날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작성한 계약서는 유효한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에 해당합니다.2.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날짜는 빈칸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보통 입사일만 기재하거나, 또는 정규직이라고 명시하게 됩니다.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12.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로 3.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실제 입사해서 처음 근무한 날이 최초 입사한 날이 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3-1 계약서에 시작날짜를 3.1 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입사날짜 (수습기간 포함이었던 2023.12.01)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책정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네 원칙적으로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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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을 사전에 미리 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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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시 수당 미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어렵습니다.2. 안전관리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해외 휴가 등이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방식이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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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기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때부터 산재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3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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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지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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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주는걸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종 퇴사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에 포함된 일요일에 대해서는 그 주에 정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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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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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같이 포함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체불임금 산정 및 진정서 작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상담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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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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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미만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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