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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지인분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을 사전에 미리 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