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시 수당 미지급 여부
A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자에게 매월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이때 안전관리자가 해외휴가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해 결재 상신을 통해 부재하는 4일간(휴무일, 휴일 포함) 직무 대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이 경우, 1月 중 일부가 업무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미지급 하는게 맞는 걸까요?
※ 관련 법령 중 일부
■ 전기안전관리법 제 22조 5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차 120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