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2.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잦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적어도2~3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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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더 해도 문제없나요?(근로감독 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편의를 위해 법에서 정해진 분할 사용 횟수보다 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 정도만 받아두셔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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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봉과 관련된 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봉을 5000으로 하되, 실제 연봉 적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적용기간과 연봉 적용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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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12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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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가족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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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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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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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포괄임금제여도 주말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본사와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본사 직원과 현장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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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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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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