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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24.03.25

주10시간~12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평균 월 근무시간은 31시간으로 33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짧으면 1시간 미만, 길면 2시간30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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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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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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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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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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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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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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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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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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