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24일부터 사실상 퇴사함 없이 올해 1월 24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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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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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쉬게되어 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게 된다면 해당 주에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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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계약 해제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주전 통보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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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산재 중일때 어디 소속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만일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했던 회사가 계속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상실 신고를 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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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의 인사팀 발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인사팀 또는 감사팀 인사발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업무상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이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합원이 인사팀 또는 감사팀으로 인사발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그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탈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원이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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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근 후 다른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에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부업으로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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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시 휴게시간에 따른 대체 휴무 지급 규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가 대체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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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출근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출근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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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했어요. 육휴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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