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후 다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다시 퇴사하게 될 경우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다시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별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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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형아이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고용센터가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건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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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제하거나 부담시켰다면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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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받으면서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국비지원 사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근로를 병행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주체 기관쪽에 정확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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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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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이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또는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또는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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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출근시마다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식대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께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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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랑 사업이랑 병행하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사업을 폐업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해당 사업을 폐업신고하거나 휴업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은 관할 세무서쪽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30일 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9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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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별도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 40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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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어떤 목적과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여금의 경우 1년 마다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된 것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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