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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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시점 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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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이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과 3.1절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출근하지 않고 원래 휴무하기로 예정된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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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그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휴직과 관련된 공무원 복뮤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인사혁신처나 또는 소속 인사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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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이관시키면 거의 조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한 공익변호사님의 무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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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액도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 제출 시 사안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대강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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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징계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인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면 해당 감봉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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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1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 1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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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주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지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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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 퇴사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2번 내용이 무효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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