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 업종 불문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화상구두계약과 면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헝장직도 사대보험 의무화되어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되는 부분인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주에 퇴직금도 받을수있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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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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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미납된 4대보험료 3년분까지는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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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적된 회사에 입사한 날인 2021.3.4부터 적어도 2022.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년분의 퇴직금을 전적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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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1.17에 입사한 경우 2022.1.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7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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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맞나여????>>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제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시급계산인데 왜 16시에 가믄안된드는건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주중은 95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그럼 토욜은 1.5배니까 4500더 플러스해서 시급계산하믄되나여??????>> 4,7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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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연차휴가의 산정, 경력증명이나 내부승진 기타 인사관리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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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별로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번째 주는 "20/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두 번째 주는 "2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각각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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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28~2019.11.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총 11일)- 2018.12.28~2019.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28~2020.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28~2021.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 맞으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12.27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16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6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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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차 연차휴가가 아닌, 19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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