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다닙니다 다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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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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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관련 궁금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따라서 사용자가 해촉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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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되면 퇴직금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면 되고, 장래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금액이 정확하기만 하면 됩니다.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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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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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하는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입사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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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그 공백을 다른 직원이 채워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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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노하우를 일고 싶습니다.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능력, 업무지식, 태도 등을 어필하시어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됨으로 인해 신입사원과 경력직원간의 임금 Gap은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만약,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액이 적용됩니다. 퇴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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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입사후 업무변경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내용 또는 업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내용 또는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도 업무내용 변경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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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며, 급여명세상의 급여항목이 3월에 작성된 급여항목과 다르므로 다시 근로겨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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