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

2021. 07. 08. 12:25

저는 금융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금번 저의 실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어 혹시 신원조회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지 걱정입니다.

배임 횡령이나 성관련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승진 시 인사검증때 신원조회를 공기업은 필히 하나요?

그리고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한 내용도 나오나요?

인사규정상 당연해직 이나 징계는 금고이상의 형이기에 결격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결혼도 해야해서 승진해야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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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그 여부에 관해 조회권한이 있거나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전과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경찰서 등에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벌금형범죄경력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 07. 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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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교원, 공기업 임용시 법률상, 채용공고상 결격사유 여부만 조회

      가능하기에 승진시 조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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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7. 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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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직접 범죄경력을 기술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사용자가 직접 인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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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음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제출받을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7. 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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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 시 인사검증때 신원조회를 공기업은 필히 하나요?

              신원조회까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한 내용도 나오나요?

              신원조회가 이루어진다면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규정에서 승진제한 대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진자로 정한 경우라면 추후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7. 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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