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에 추가적으로 9~21,22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9~21,22까지 연장 근무 이욍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한 것과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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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적립액은 말 그대로 적립하는 의미이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금품이 아닙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적립한 다음 차후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시 퇴직금 적립금액을 월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차감한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추후에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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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하는걸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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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올해의 상황은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단,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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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신청가능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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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신고를 적게 했더라도 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지급 받은 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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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구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일단,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매일 출근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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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할수 있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시간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53조제1항).따라서 주52시간제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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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는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여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2.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3.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근 차액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기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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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1일휴무로 근로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연장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패턴이 2일 근무, 1일 휴무, 2일근무, 1일 휴무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 365/3*2/12*8 = 162.2시간- 주휴시간 : 162.2/173.8*8*4.345 = 32.44시간- 연장근로시간 : 365/3*2/12*2*1.5 = 60.83시간- 월급여 : (162.2+32.44+60.83)*시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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