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2021. 06. 17. 15:30

서울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인사팀장님과의 면담에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이천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발령장 없이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직무, 왕복 4시간 거리임으로 사실상 제 발로 나가라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발령장없이 녹취록만으로도 공증을 받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이때 2번 사유와 관련하여 녹취록과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네비게이션 캡쳐본을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이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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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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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장과 발령으로 인한 퇴사확인서(회사가 작성)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라면 녹취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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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근 사실 여부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발령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녹취 자료나 문자 내용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2021. 06.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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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 전근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및 근로자 불이익 여부 협의절차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해야할 것입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 전근으로 4시간이상 통근거리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전근명령권한을 가진 자의 언급에 따라 녹취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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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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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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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인사팀장님과의 면담에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이천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발령장 없이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직무, 왕복 4시간 거리임으로 사실상 제 발로 나가라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발령장없이 녹취록만으로도 공증을 받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네. 실제로 지시에 의해서 근무했으면 문제없습니다.

                며칠 다니다가 증거확보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원거리 전보에 대해서 다투셔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3개월내 하시면 됩니다.

                2021. 06.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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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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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6.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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