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자유분방한햄스터
진심자유분방한햄스터

회사서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는 2년 넘게 다녔고

근무지 이동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왕복 대중교통3시간30분 걸리고

회사랑도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원거리 이동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려고 합니다

회사 대표와 사이 좋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장 캡쳐, 회사 대표와 인사발령 확정얘기 녹취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나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교부한 인사발령장(전근 명령) + 현재 사업장 소재지 + 전근 발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 + 현재 주소지에서 전근 명령 받은 사업장으로 출퇴근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 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니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증거를 서류로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