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됩니다(예 : 상대방의 처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누설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해악의 통지방법은 서면(익명 · 가명도 무방) · 구두 · 명시 · 묵시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도 피해자 본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음을 요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미수범이 성립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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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12일이 아닌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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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당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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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일자는 입사일을 추정할 뿐이지 실제 입사일과 가입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014년부터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그 근거로 2014년부터 퇴사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최초 입사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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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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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의심쩍다 싶으면 도장을 주지 말고 서명하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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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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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강제 휴업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기준기간"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말합니다.이는 "기준기간"에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 연장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란에 사업장 휴업의 코드를 기재하고, '기간'란에는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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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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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서 면접은 왜 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펙이 높은 사람은 기대치가 높아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면접을 통해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높은 스펙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애니었나 싶습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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