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추천 및 자격증 추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생각하시기 전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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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걸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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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지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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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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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일은 1월 23일(토)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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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산재처리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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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1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산정할 수만 있다면 분단위로도 연장근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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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6개월,자체직전환6개월이상근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평가 후 직접 고용했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사용사업주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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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A회사의 대표가 지시했더라도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B회사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A회사의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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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정기 상여금의 경우 2018년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함).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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