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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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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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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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2.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3. 근무 중이어도 4대보험 소급 납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처리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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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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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조 2교대 근무 시 비번 2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로 보아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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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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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개념은 노동쟁의의 조정과 관련한 규정에 불과하고 교섭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 있는 사항이라면 권리분쟁 역시 조정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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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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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로서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한다 볼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대법 1992.1.21,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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