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무급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즉, 직무급은 기업내 각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결정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급은 종래의 연령·근속년수·학력 등 연공적 속인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연공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임금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대법 2009다74144, 2010.1.1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승무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출근이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1조).따라서 위법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로서,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27
0
0
근무를 어렵게 하는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적절한 치료행위를 부여하여 치료 가능성이 높을 경우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등으로 이를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협업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직무로 전환 등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7
0
0
근로계약상 출근률이 70%이상일 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폐쇄 기간에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7
0
0
현재의 근로기준법 아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판례는 "일용직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3다26168, 1995.7.11).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층이 업무수행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기위해 1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7
0
0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갑자기 급여를 수습기간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인 자라고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며, 최초 맺은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음식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를 정산해서 줄 수는 없을 것이며, 최초 합의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0
0
10162
10163
10164
10165
10166
10167
10168
10169
1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