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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가이드(2018.6.11)"에 따르면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식과 성격이 유사한 업무종료 후 생일파티도 비록 그 주최가 회사일지라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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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사유로 인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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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합니다.'도급'이 근로자 파견과 다른 점은 수급인이 자기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수급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인데, 도급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도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즉,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순수도급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사내하도급업체가 이에 기한 도급이라면, 원청회사는 원칙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노무관리에 관여를 하지 못하므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근로시간 초과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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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근기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가산수당'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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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산시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유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닙니다(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8.2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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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된 여행을 다녀오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것은 적법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사용자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기준 1455.9-7666, 1968.8.1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3교대 근무하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6.10, 2009구합 55126). 반면, 회사의 교육명령이 부당한 상황에서 교육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한 경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지 않은 판례도 존재합니다(대전고법 2013.7.30, 2012나740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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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반면,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3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 합의서를 일정 기간별로 작성하여 합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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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와 교대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상근제는 상근제 근로계약서를, 교대제는 교대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상근제와 교대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반드시 교대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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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안하여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며칠후에 반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 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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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자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반면, '휴일의 사전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므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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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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