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대상자 급여 퇴직금 최저임금에대해 질문입니다
어느 호텔에 2014년 9월18 입사 급여 180외 없음
5인이하인지 이상인지 ..
2018년부터 220 현 2021년6월 이제 2달이면 가게 문을닫고 자연스럽게 건물을 허물게됩니다
실업급여는 당연나오겠지요
2020년12월까지 주방1 청소3명 외 카운터는24시간씩 격일근무로 일하고있었습니다
21년1월부터 청소2명 카운터24시간씩 격일제근무자 2명입니다
일하는 시간 밥먹는모습 등등 사진괴 출퇴근 근무일지 다 확보하고있습니다
낮11시부터 점심 저녁시간도 없이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카운터에만 있습니다 밥을 먹고싶어도 교대 할사람이 없으니낀요(시켜먹음)
그만둘때가 되시 퇴직금도 220으로 받을게 아니라 5인이하면 330정도 5인이상이면 400정도 넘게 월급측정이 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장과 이야기를할지 아니면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지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하고싶어서
상당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달 미지급만 대충 계산해도 100정도 차이가 나는데 3년치에 대한 미지급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퇴직금도 220만원이 아닌 미지급되었던 돈 합산된 금액으로 받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