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대상자 급여 퇴직금 최저임금에대해 질문입니다

2021. 06. 03. 02:58

어느 호텔에 2014년 9월18 입사 급여 180외 없음

5인이하인지 이상인지 ..

2018년부터 220 현 2021년6월 이제 2달이면 가게 문을닫고 자연스럽게 건물을 허물게됩니다

실업급여는 당연나오겠지요

2020년12월까지 주방1 청소3명 외 카운터는24시간씩 격일근무로 일하고있었습니다

21년1월부터 청소2명 카운터24시간씩 격일제근무자 2명입니다

일하는 시간 밥먹는모습 등등 사진괴 출퇴근 근무일지 다 확보하고있습니다

낮11시부터 점심 저녁시간도 없이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카운터에만 있습니다 밥을 먹고싶어도 교대 할사람이 없으니낀요(시켜먹음)

그만둘때가 되시 퇴직금도 220으로 받을게 아니라 5인이하면 330정도 5인이상이면 400정도 넘게 월급측정이 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장과 이야기를할지 아니면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지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하고싶어서

상당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달 미지급만 대충 계산해도 100정도 차이가 나는데 3년치에 대한 미지급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퇴직금도 220만원이 아닌 미지급되었던 돈 합산된 금액으로 받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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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우선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별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미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우선 청구를

    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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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니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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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의 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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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은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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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 미지급만 대충 계산해도 100정도 차이가 나는데 3년치에 대한 미지급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인경우 5인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2시간 넣어서 산정 = 모두 근로한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년치 차액분 산정결과 5인이상 대략 880만원 / 5인미만으로 볼경우 350만원가량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퇴직금도 220만원이 아닌 미지급되었던 돈 합산된 금액으로 받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퇴사전 3개월임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 산출하여 30일치 X 재직기간(14년9월18-21년6월30일) / 365

            로 계산해야합니다.

            220만원 이상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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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것이라도 공소시효 5년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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