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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2개월후 자진퇴직시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제2호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 후 2개월 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 1.의 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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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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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으로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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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식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비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식비와 기본급을 합한 금액이 월급여로 책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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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초과사용 공제 동의서'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전부 소진하여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이를 공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라면 매년마다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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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및 휴업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기 1451-2926, 1984.2.1).'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있으나, 단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무태만으로 보고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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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유상의 쌍무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근로계약은 관련법에서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따라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명시된다면, 근로계약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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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따라서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2018.4.4 >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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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인 점포의 구인글을 보고 가서 합격한뒤 한달정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통보를 받을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는 "채용내정"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을 말합니다.채용내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할 때 성립되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정식채용 기한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경영악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후 정식채용 전까지 사용자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지법 2003.8.27, 2002나4040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의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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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12.27, 2002두9063).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의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근로자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적거나,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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