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을 하다가 저녁 9시즘 퇴근을 했는데, 11시반에 카톡을 보냅니다. 아침엔 출근하려고 7시에 버스를 타러 대기하고 있으면 출근하자마자 oo을 준비해서 보고해주었으면 하는 카톡을 보냅니다. it 업무 특성상 야근은 어쩔수 없다쳐도 출퇴근시간,야간,주말은 제시간이었으면하여 개인면담시에도 어렵게 두번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이게 일주일정도밖에 안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번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말해도 고쳐지지않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 제 말을 무시당했다는 생각때문에 더 힘듭니다. 또한 성과의 평가권한이 있는 상대에게 강하게 이야기할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