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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시간한도를 정산할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그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 청원휴가, 병가(유무급), 휴직 등은 이미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은 날이므로 면제받는 날에 또다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근로시간 면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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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3월 31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할 경우 4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연차 과다사용이라는 것은 실제 부여된 연차휴가 보다 더 사용했다는 것이며,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과다사용한 달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2,70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3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3,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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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근로자 A가 3월 시점에 휴직상태라면 재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참고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있어, 재직자 요건이 무효라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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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휴직 자체의 성격은 근로관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즉, "휴업"에 있어서는 근기법 제46조에 의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직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유급으로 부여한다는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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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사고를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데 "3일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때 "3일 이상의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지침). 이때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은 실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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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따라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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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일용직(인테리어관련)으로 못받은 일당급여200만원정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근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이 없는 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6년 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문의 또는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근기 1455-37097, 1981.12.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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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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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허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대법 2013.12.26, 2011다4629).근기법 제60조 제6항의 개정(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으로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개시를 2019년 7월에 하셨다면 2018.5.29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0년도 1월에 총 1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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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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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기법상의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원칙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그 날에 근로한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일 분의 임금은 월급여에 책정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예:8시간 분)와 그 근로의 가산수당(예:8시간*0.5)을 합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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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해고에 따른 피해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처하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동법 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동법 제28조), 휴업수당(동법 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연차휴가(동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등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가정 하에 답변드리자면,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한통으로 해고통보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 조항 모두 적용). 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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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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