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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부부 각자 10일씩 사용 가능여부- 부부 각자 10일씩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근로자 1인에 대하여 5일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5일만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나머지 5일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사업주가 반드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용할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3.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급여 청구기관이는 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부부 1인당 5만원씩 5일분을 지급하여 최대 부부합산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인당 2만5천원 정액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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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요컨대 위 규정은 초단시간근로자(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가 아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규정을 적용 받을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볼 수있 듯이 2020년 현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그리고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른바 빨간날인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현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공휴일이 약정유급휴일(사용자와 유급으로 휴일을 정함)이 아닌 이상 그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무급휴무로 처리한다 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물을 수 없을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장의 규모, 공휴일이 약정유급휴일인지 여부 등을 먼저 확실히 한 다음 사용자에게 무급처리 한 부분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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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분납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할 월급여를 1월을 초과하여 분할해서 지급하였다면 설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불 및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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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직종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 및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자로 나누어 요건 충족여부 검토)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수당 및 연차휴가 청구 못함). 요컨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문자께서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전까지의 수당은 청구할 수는 없으며 3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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