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휴가방침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27일에 일반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20. 3. 27입사하였을때 정확한 휴가일수는 몇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2020.3.7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매월 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020.4.7, 5.7, 6.7, . . .2021.1.7, 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3.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2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0. 3. 27. ~ 2021. 3. 26. 동안 월 개근 시 다음 달 1일의 휴일 발생 → 최대 11일
2) 2020. 3. 27. ~ 2021. 3. 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 3. 27.에 15일의 휴일 발생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021. 3. 27.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매월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한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8일 발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사용촉진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면,
20.3.27 : 입사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20.4.27, 20.5.27 ~~ 21.2.27까지 최대 11개 발생가능
21.3.27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1개월 개근시 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현재까지 발생한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4월부터 발생)
2.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고, 무급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3. 변경되는 휴가방침이라는 것은 아마 '공휴일 연차대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300인미만은 2021년부터,
5인~30인미만은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로 대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 위 요건 모두 충족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최대 26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