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사에는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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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576,4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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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직은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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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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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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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만 60세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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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웃소싱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의미가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 고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현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사용자는 이중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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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7일 근무할 경우 1일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2. 휴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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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전의 근로와 그 후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동일한 장소, 동일한 직원 등),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주인이 바뀐 후 퇴사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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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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