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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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뒤 시설이나 회사로 재취업을 할경우 취업한 회사에도 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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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신고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공단으로부터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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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보험설계 미해촉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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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퇴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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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음),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2019.7.14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7.13까지 퇴직금을 퇴직일인 2021.7.14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7.14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7.14~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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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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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해가 바뀔 경우 새로운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11.9이 입사일이라면 매년 11.9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하던지, 3일 뒤인 1.3에 퇴사하던지 간에 이미 11.9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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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초과근로가 예상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가 주 3일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 근로시 1주 40시간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급제는 계산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시급제보다 관리적 측면에서 용이하나, 평균일수에 따른 임금이 책정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4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4. 월급제는 "월급여*월 재직일수/월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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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즉,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정퇴직금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1월급여+10월급여+9월급여+8월급여)/(19일+31일+30일+12일)*30일*91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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