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인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출장비 형식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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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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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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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2019.8.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8.1~2020.7.30(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 2019.9.1, 2019.10.1....2020.7.1), 2019.8.1~2020.7.31(1년)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0.8.1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0.3.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2020.7.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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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두명쓸려구합니다 시급이랑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5.5시간-휴게 0.5시간)*1일= 1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7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26,90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7시간/40시간*8시간*8,590원= 29,2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B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7.5시간-휴게 0.5시간)*1일=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9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42,83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9시간/40시간*8시간*8,590원= 32,6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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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8%, 국민연금은 4.5%가 원천징수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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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와 계약자동연장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계약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통지해 주며, 통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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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간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선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비록 판례와 행정해석이 상계가 가능하다고는 하고 있으나 근기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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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7.5시간씩 근로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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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 후의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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