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1주 최다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연장/휴일포함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시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휴일포함 최대 64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면 될 것이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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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 일때 포괄연봉 근로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전형적인 당직근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직근무가 여려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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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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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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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삭감당하고 휴직처리후에도 전 출근하여 근무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 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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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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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사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 93다46254, 19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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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사용자가 회사 내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설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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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사용하지 못한 10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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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작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449,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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