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요컨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10.10~2020.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2020.7.13~2020.10.12(92일) 중 병가기간(2020.10.5~10.8, 총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88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88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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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욕설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해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판단해 보건데,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 아닌 혼잣말로 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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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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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와 휴일근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5.16).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뮤일인 토요일은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계 없으며,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이 또한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계 없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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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로 기본급은 174시간*8,590원 = 1,494,660원으로, 주휴수당은 35시간*8,590원 = 300,650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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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와 작년의 근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작년 1년의 기간도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된 다음날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단,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그 실질도 사용종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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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이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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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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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한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근로복지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따라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한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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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므로 원청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 시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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