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평가
응원하기
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며, 취업규칙 등에도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월급제의 경우 월금 금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신경쓰지 마시고(전혀 실익 없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 야간수당미지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 설비투자 지원4. 지방 이전 지원5. 최저한세 적용 한도 우대6. 결손금 소급공제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ms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선택적 보사상휴가제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TFT팀에게만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 나머지 부서는 휴가가 아닌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2.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철회를 하시고 다시 복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외의 직원(임원포함)은 보수가 없다면 무보수 신고를 따로 할 필요없습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만 무보수신고를 해야 가입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