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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에서 DB(확정급여형)로퇴직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퇴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퇴법 제2조 제6호).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 제3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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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 따라서 식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앞서 언급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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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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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현장에서 cctv 설치와 동의싸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는 CCTV 설치/운영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와 관련하여「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①사무실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과, ②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안내판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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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기일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지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연장 기일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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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20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0/40*8*시간급통상임금(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효이며 기존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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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는 언제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사를 늦게할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근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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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받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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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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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의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석명절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명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석명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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