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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산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재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5조).따라서 학습지교사여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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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합의없이 부당감봉 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위원회는 지노위/중노위 구제명령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중노위의 재처분(구제명령)을 받고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회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가능합니다(최대 2년 동안 4회 안에서 8천만원까지 가능).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명령(이행기간 30일) > 이행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간 15일 이내) > 미이행 시 독촉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검사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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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햇는데 주휴수당안준다고,휴게시간30분도15분씩나눠서쉬라4대보험같은거없다이거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15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며,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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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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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지 않고 해당 신청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인 경우여야 하며, 신청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2)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3) 직계존속의 경우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2019년 12월 31일 기준).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총급여액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 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3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3,6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3만 원 ~ 300만 원2.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4,0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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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로 월차라는 개념은 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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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꺼려하는 회사,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으나 해고에 대한 법적부담 때문에 회사가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위로금조로 실업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로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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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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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 바,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단,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님),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주중 특정한 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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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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