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다를바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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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을 일부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퇴법 제17조제4항).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일반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9조).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가입자가 근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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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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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재해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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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시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 입장에서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더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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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틀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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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3다10017,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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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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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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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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