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함에 따라 기존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법 위반이며, 줄어든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 딸이 결혼하다고 이를 축의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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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하여야 하나 기업이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시 기업에게도 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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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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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조 몇교대 근무하느냐에 따라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이 달라집니다. 즉, 교대제 근로자는 주간 근무자와는 달리 연평균 또는 월평균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패턴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교대제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한 임금이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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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쉬고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3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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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작성서하는 서류이므로 진의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은 한 그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퇴사 처리됩니다.다만, 사직 사유가 아직 기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가 용인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회사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이메일, SNS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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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성추행은 엄밀히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형사상 강제추행죄로 접근해야할 문제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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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2인 이상이어야 함), 또한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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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임금삭감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삭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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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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