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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향제비167
늘씬한다향제비16721.03.31

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보통 어느정도의 규모부터 노사의 권한을 인정해 주나요? 2명이어도 법적 효력과 회사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 명수를 채워야 조직을 인정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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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는 바, 최소 2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2인 이상이어야 함), 또한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설립의 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결성할수 있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 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8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2003.8.1. 노조68107-406)

    복수인(2인)인 경우에도 노조 설립은 가능하지만,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을 형성해야하며, 규약및 집행기관이 존재하며 2인이상의 사람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실체적 노동조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명에서 1명이 되더라도 인원 증가의 일반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조합으로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단체로써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⁷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명이셔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효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규약 및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인원으로는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구성의 경우 2명이상의 인원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구성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원 구성이 많아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것이므로, 조합 구성전에 많은 인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로는 규약과 설립신고서가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제출을 통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설립은 2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규약과 설립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합니다(노조 01254-249).

    2.일단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에 따라 별도로 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규정(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등)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명수를 채워야 조직을 인정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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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내 여러 노조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노조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설립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며, 큰 노조와 동일하게(과반수 노조는 예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그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의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은 작을 수 있습니다. 조직을 인정해주는 일정 조합원수 등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조의 특성상 근로자가 집단을 이루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아무래도 조합원 수의 규모가 그 영향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2인 이상부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서라도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컨대 00연합 00노동조합, 00연합 00지부 등).

    법적 효력이라함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이는 조합원 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