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맞춘다면, 1주 64시간(3개월 단위, 연장 포함) 또는 1주 60시간(2주 단위, 연장포함)을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 위 규정은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열악한 사업운영에 따른 정책적 배려에서 일정기간 동안 법 위반의 문제를 유예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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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노조 01254-212,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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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노조탈퇴가 아닌 임원직 사퇴의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04, 1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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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는 해당 시청의 인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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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나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내지 사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법률상 수개의 법인이 근로자의 채용ㆍ인사ㆍ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각 법인의 근로자들을 묶어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조 01254-384,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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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 지부ㆍ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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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을 갖지 않는 노동조합의 경우 행정해석에서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제도는 재산거래관계에서 인정되는 인공적 산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바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합규약과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에는 총회결의에 의하거나 그의 출자(지급된 조합비)한 비율에 따라 또는 전원 균등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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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노조 68107-403,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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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기반인 기업이 정당하게 폐업되었다면 이후 별도의 해산결의 등의 조치가 없이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노조 68107-403,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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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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