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출석 지참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주별로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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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될것이며,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1.5를 곱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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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할 경우 1주 42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이나, 1일 기준으로 판단 시 6시간((10-8)×3일)이 연장근로이므로 6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6시간×1.5= 9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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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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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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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미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피해 보는 것은 없으나,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체납할 경우 체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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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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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직의 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사유로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연장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 상기 사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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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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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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