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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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경조사 3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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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한달 내 퇴사시 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고 무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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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0에 11.20에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상태이므로, 11.20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11.20 전에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11.20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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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기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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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대처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직무내용을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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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보육교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됩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각 근로자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A(정교사): 2018.10.1~2019.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10.1~2019.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 B(정교사):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C(정교사): 2019.3.1~2020.2.28(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D(정교사): 2017.3.1~2018.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5. E(정교사): 2017.11.1~2018.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11.1~2019.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6. F(조리사): 2018.9.1~2019.8.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9.1~2019.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9.1~2020.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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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업장에서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단순한 의견청취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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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급은 180만원/209시간 = 8,612원이므로 "8,612원*(9.5+8+8)= 219,606원"을 청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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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거나 변경/조정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병 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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