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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대벌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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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보육교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A(정교사)-2018.10.01 입사

B(정교사)- 2017.03.01 입사

C(정교사)-2019.03.01 입사

D(정교사)-2017.03.01 입사

E(정교사)-2017.11.01 입사

F(조리사)-2018.09.01 입사

연차/월차/반차 각 별로 개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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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됩니다.

      •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따라서 각 근로자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정교사): 2018.10.1~2019.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10.1~2019.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 B(정교사):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C(정교사): 2019.3.1~2020.2.28(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D(정교사): 2017.3.1~2018.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5. E(정교사): 2017.11.1~2018.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11.1~2019.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6.  F(조리사): 2018.9.1~2019.8.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9.1~2019.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9.1~2020.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2017.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위 11일이 전부 인정되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연차에 포함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19. 10. 1. 15일

      B의 경우

      2018. 3. 1. 15일, 2019. 3. 1. 15일, 2020. 3. 1. 16일

      C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20. 3. 1. 15일

      D의 경우

      B와 동일함

      E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18. 11. 1. 15일, 2019. 11. 1. 15일, 2020. 11. 1.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