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일반 직장과 똑같나요? 1년이 지나면 15개로 알고 있는데 2년부터 몇 개씩 늘어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5일, 15일 / 16일,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근로자라면 일반 직장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같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과 일반 사업장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후에는 매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