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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탐구하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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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일반 직장과 똑같나요? 1년이 지나면 15개로 알고 있는데 2년부터 몇 개씩 늘어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5일, 15일 / 16일,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근로자라면 일반 직장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같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과 일반 사업장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후에는 매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