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월차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일한지 20년됬습니다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자?처음 입사 할때 몇일 부터 계산 해서 매년도마다 몆개씩 더해야 하나요 ?사립 유치원이고요 20 년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당 15일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 차에는 15개, 4년 차에는 16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 발생하며 그후 1년마다 부여되고 2년이 1개씩 증가합니다. 월차휴가는 예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입니다.
여기에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 4년차에 +1일, 5년차 6년차에 +2일씩 가산되며, 가산연차까지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합니다.
월차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
2년 후에 15개,
3년 후에 16개
이런식으로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입사하고 19년이 되면서 24개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15개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매2년마다 1개씩 증가가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대략 20년 근무를 하였다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2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