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동안 겸업 금지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하매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이므로, 위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서 더 많이 부여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혹은 바로 퇴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월급에서 미공제),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월 1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8월 급여는 8월 급여총액*14일/31일분의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으로 소멸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 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까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카를 부정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방조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자신의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으로 함께 일하였다면 이를 방지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을 통해 금원을 취득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방치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처리 후 다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을겁니다. 따라서 재입사 할 경우에는 다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다시 취득신고는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기존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동일하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차인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재택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휴일, 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어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